보조기기 정보

Gangwon Assistive Technology Cent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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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안내


<1588-2760, 한국정보화진흥원 / 033-249-2160, 강원도청 정보통신과>

* 출처  http://www.at4u.or.kr



1. 지원대상

 -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
 -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자



2. 보급기기

 - 시각, 지체, 뇌병변, 청각·언어 등 장애 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기기 91종

 -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, 독서확대기, 점자정보단말기, 점자 디스슬레이, 바코드 리더기,

   데이지 플레이어, 광학 문자 판독기,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, 점자 라벨기, 모니터 이동보조기,

   영상전화기, 무선신호기, 음성증폭기 등



3. 지원내용

 -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%, 개인부담금 20%

 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 10%



4. 신청기간 : 5. 1. ~6. 19. (금)까지



5. 신청방법

 -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를 통해

   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


6. 신청기관 및 문의

 - 1588-2670 한국정보화진흥원

 - 033-249-2160 강원도청 정보통신과



※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(손말이음센터) 전국 1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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