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ngwon Assistive Technology Center
<1588-2760, 한국정보화진흥원 / 033-249-2160, 강원도청 정보통신과>
1. 지원대상
-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자
2. 보급기기
- 시각, 지체, 뇌병변, 청각·언어 등 장애 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기기 91종
-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, 독서확대기, 점자정보단말기, 점자 디스슬레이, 바코드 리더기,
데이지 플레이어, 광학 문자 판독기,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, 점자 라벨기, 모니터 이동보조기,
영상전화기, 무선신호기, 음성증폭기 등
3. 지원내용
-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%, 개인부담금 20%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 10%
4. 신청기간 : 5. 1. ~6. 19. (금)까지
5. 신청방법
-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를 통해
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6. 신청기관 및 문의
- 1588-2670 한국정보화진흥원
- 033-249-2160 강원도청 정보통신과
※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(손말이음센터) 전국 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