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의 안정적·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
▶ 지원대상
-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
(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미고용시 지원 취소)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)
-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
(단,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
-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(본인 명의 차량 소유)
-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
▶ 신청방법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류 제출
- 방문 및 우편접수 : 공단 홈페이지-장애인지원-보조공학기기지원-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제출
※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온라인 신청 불가하므로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에게 제출
▶ 신청 문의
- 상담전화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1588-1519)
- 접 수 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('2021년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안내서' 414쪽 참고)
▶ 지원절차
▶ 지원내용
※무상지원 :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인 제품
※ 고용유지조건지원 :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인 제품
▶ 지원품목
* 출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, 2022년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안내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