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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안내

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



<신청문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-1519>

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

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

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.


※ 신청대상

-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)

-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

  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

   (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)

- 장애인근로자(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)


※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


 

* 하단의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
  (출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  https://www.kead.or.kr)


- 사업소개(신청대상, 지원내용 및 방식)


- 서비스종류 및 지원신청


- 지원 보조공학기기 :

    2020년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서 다운로드

    기기시연영상 보기(인터넷익스플로러(Internet Explorer) 지원 X)


- 서비스 절차


- 연락처 : 강원지사 ☎ 033-737-661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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