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ngwon Assistive Technology Center
<신청문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-1519>
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
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
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.
※ 신청대상
-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)
-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
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
(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)
- 장애인근로자(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)
※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
* 하단의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(출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://www.kead.or.kr)
- 사업소개(신청대상, 지원내용 및 방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