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
▶ 지원대상
- 소득수준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
- 장애유형 :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지적·자폐성·언어 장애인
▶ 문의 및 신청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· 면 ·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및 신청 가능합니다.
- 행정복지센터보다 시·군청이 가까운 경우 시·군청에 문의 및 신청 가능합니다.
▶ 교부품목(42개)
[첨부파일]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정보안내서
▶ 급여기준
-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개 제품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5만원 이하의 제품은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다른 제품 1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받은 적이 있는 동일 품목을 다시 신청하려면 품목의 내구연한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전년도에 교부 받았던 품목과 “다른” 품목은 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교부 시 제품 파손 등으로 시·군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교부 받을 수 있지만, 본인의 과실로 기기를 분실한 경우는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.
- 신청하신 품목 가격이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신 금액만큼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- 다른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교부 받은 물품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않았다면 동일 품목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.
* 신청 시 시 ·군청, 읍 · 면 ·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복여부를 확인합니다.
* 다른 정부지원사업이란 국민건강보험급여, 기초의료수급, 요양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,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말합니다.
▶ 교부우선 순위
- 장애정도가 심한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
-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
- 재가장애인
-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
▶ 교부절차
* 출처 :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안내(중앙보조기기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