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ngwon Assistive Technology Center
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· 기능 향상에 필요한 보조기기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사업
▶ 지원대상
-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
- 장기요양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
-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
※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복지용구 급여 대상이 아님.
▶ 신청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▶ 신청기간
- 상시
▶ 지원내용
- 본인부담률
- 급여비용 연한도액: 160만 원
· 본인부담금+공단부담금 = 구입+대여를 합산한 금액
· 연한도액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
· 적용기간 :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 간
▶ 이용절차
▶ 지원 품목
* 복지용구 정의 및 이용절차 안내
*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 안내(검색)
*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 e-Book