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기기 정보

Gangwon Assistive Technology Cent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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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안내




▶ 개요

▶ 대상

 - 특수교육대상자(영아, 유, 초, 중, 고, 전공과)


▶ 기간

 - 대여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(연장 가능)


▶ 대여 절차

1) 신청

 - 2~3월 중 일괄 신청(신규 대여, 재대여), 학기중 신청(신규 대여)

 - 학교 담임교사(기관 담당자)가 관할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  신청

 -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접 신청 가능

 - 보조기기 대여신청서 공문 및 스캔파일 제출

2) 기기 수령

 - 담임교사(기관담당자) 또는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보조기기 대여대장 작성 및 기기 수령

3) 대여기간 종료 후 기기 반납


▶ 신청 문의



▶ 지원내용
-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무상 대여
-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사용 중 수리 · 보수 등 소요 경비는 사용자 부담
- 가정,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사적인 사용 금지

▶ 대여 품목 유형
- 신청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및 생활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기기에 한하여 대여 가능

[첨부파일] 특수교육보조공학기기운영매뉴얼(교육부, 2017) p.30-221
※ 각 지역별, 기관별 지원 품목은 다를 수 있으니, 지역별 해당 기관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* 출처 : 강원도교육청, 2022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기기(학습보조기기, 보조공학기기) 운영 계획, 2023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, 특수교육보조공학기기운영매뉴얼(교육부, 201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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