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ngwon Assistive Technology Center
<신청문의 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>
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
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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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출처 : 근로복지공단 https://www.kcomwel.or.kr)
- 지급대상 및 기준
- 지급체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