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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안내

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사업 안내



<신청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>

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

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 

일상생활·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
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.


*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.

  (출처 :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)


- 복지용구 급여사업 설명(품목, 비용, 절차 등)


- 복지용구 자료실(이용현황)


- 품목별 제품안내


- 복지용구 급여 안내 e-Book


- 급여 확대 안내(2020년 3월~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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