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ngwon Assistive Technology Center
<신청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>
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
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
일상생활·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.
*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.
(출처 :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)
- 복지용구 급여사업 설명(품목, 비용, 절차 등)
- 품목별 제품안내
- 복지용구 급여 안내 e-Book
- 급여 확대 안내(2020년 3월~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