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비용 지원
▶ 지원대상
- 산업재해 장애인: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중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유형 및 용도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
▶ 신청문의
-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▶ 신청기간
- 상시
▶ 지원내용
- 최초지급 : 요양종결 시 품목 및 용도별 지급
( ※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 지급 가능)
- 추가지급 : 품목별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
- 재활공학연구소 지역 서비스센터 및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반 운영
▶ 신청방법
- 최초지급 : 처음으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경우
·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해당전문의가 처방 · 검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제공
· 의료기관(치료 중인 경우에는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)에서 처방을 받고 불가피하게
시중업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
- 추가지급 :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는 경우
·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(연구기관)에서 추가 지급
·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(연구기관)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여 거주지 관내 시중업체에서 구
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
▶ 지급품목
- 의지·보조기 : 101품목(건강보험 급여 78품목, 산재보험 별도 급여 23품목)
- 수리료 : 118품목(건강보험 급여 8항목 , 산재보험 별도 급여 110품목)
* 출처 :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, 재활공학연구소 홈페이지
* 근로복지공단
* 재활공학연구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