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의 안정적·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
▶ 지원대상
-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)
-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
-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
(단,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
(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미고용시 지원 결정 취소)
- 장애인근로자, 장애인공무원
▶ 신청기간
-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
▶ 신청 문의
- 상담전화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1588-1519)
- 접 수 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※ 강원지사 033-737-6624
[첨부파일] '2023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' 9쪽 참고
▶ 지원내용
- 장애인 1인당 1,500만 원(중증* 2,000만 원) 한도 지원 <무상지원, 고용유지조건 통합>
-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
-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·대여에 소요되는 비용,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
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(2년)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
- 보조공학기기 상담·평가 결과(장애유형, 장애특성, 장애정도,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)에 따라
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▶ 지원조건
- 보조공학기기 구입일(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)로부터
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함
※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·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
비용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%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함
▶ 지원품목
※ 같은 지원품목이지만 개별 제품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이 다르므로
[첨부파일] 2023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 출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, 2023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
▶ 보조공학기기 전용몰